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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집합금지 11.5만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1인 다수사업장엔 최대 2배 지원 [4차 지원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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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긴급 금융지원 1,1조원…온누리상품권 2분기 5조원 발행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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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만5000명에게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과 연간 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인 다수사업체엔 최대 2배까지 지급된다.

또 1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 금융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2000억원 구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유동성 문제로 수출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 융자 등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으로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3차 지원 때는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세분화하고 최고 지원액을 200만원 늘렸다.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 연장업종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5000명 소상공인에게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를 비롯해 2020년 6월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이후 총 1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인 학원, 겨울스포츠시절 2종 7만명에는 400만원이, 집합제한인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6000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 가운데 여행,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26만4000명에게 200만원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 243만7000명에게 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로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이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 200%다.

또 지역 상권의 매출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4조5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5조원을 각각 발행한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분기 8만1000명에 총 40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 관광 화훼농가 등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를 위해 ▷여행 마이스 1000개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로 전환(80억원) ▷공연장 대관료 800건(40억원) ▷소극장 100개(10억원) 및 646개 영화관 기획전(112억원) ▷ 스포츠업 폐업 100개 재기(51억원) 등을 지원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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