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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690만명에 19.5조원 푼다…집합금지업종 최대 500만원 지급 [4차 지원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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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피해지원 국무회의 확정…추경 15조+기정예산 4.5조원 활용

지급 대상·금액 확대, 95만명 고용지원…국가채무 966조원으로 급증 비상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배문숙·홍태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후 4번째 재난지원금이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피해업종·고용취약계층 690만명에게 19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385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500만원이 지원되고, 전기요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이 3개월 연장되고,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 총 95만명에 대한 고용지원이 이뤄진다.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도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위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올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1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올 연말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작년말 추정치(847조원)에 비해 120조원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48.2%에 달하는 등 재정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헤럴드경제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 규모는 총 19조5000억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9조9000억원을 포함한 추경으로 15조원, 기정예산으로 4조5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관련기사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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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3대 패키지로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고용충격 대응 ▷방역대책에 중점을 뒀다며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 신속한 심사·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역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은 기존 280만개에서 105만개 늘어난 385만개에 업체당 100만~500만원이 지급된다. 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연장업종 11만5000개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학원 등 집합금지 제한완화 업종에 400만원, 식당·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에선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공연업 등에 200만원, 사업체별 매출감소 업종에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 94만명에게는 1인당 50만~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엔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최악의 고용재난에 대응해선 총 4조6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일자리 창출·취업지원 서비스 등 9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집합 제한·금지업종의 휴업·휴직수당 90%를 지급하는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고용충격이 집중된 청년·중장년·여성 부문의 일자리 27만5000개 창출을 지원한다.

방역과 관련해선 코로나 백신 구매에 2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전국민 무상 백신접종을 위한 지역별 접종센터 운영 등 인프라 지원에 4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7000억원이 지원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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