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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기성용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실은…법정에서 가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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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D씨 측 '증거 공개' → '법정에서 가리자'로 입장 선회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이른바 '기성용(FC서울) 초등생 시절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이 '증거'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미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기성용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됐다.

사건 피해자를 자처하는 C씨와 D씨 측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이 조속하게 자신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는 기성용 선수 및 그의 변호사만 볼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거'를 공개하겠다는 선언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박 변호사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면서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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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처한 기성용
(전주=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기성용이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서울과 전북의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초등생 시절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2.27 ahs@yna.co.kr



앞서 지난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성용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하자 박 변호사는 곧바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성폭력 사건은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지나, 피해자 측이 기성용을 먼저 고소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

이에 피해자 측이 '증거 공개'를 선언하면서 사건은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듯했으나,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공은 기성용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모양새다.

기성용은 이미 27일 기자회견에서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라고도 말했다.

이 입장대로라면 기성용은 곧 C씨와 D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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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는 기성용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개막전. 선발 출전한 기성용이 전반에 교체된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2021.2.27 sollenso@yna.co.kr



'본건'인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와 C씨와 D씨 측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도 기성용이 원고가 된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기성용과 그의 가족이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소속 구단 서울에도 절대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결백'을 완강하게 주장해 온 기성용이 송사를 정면 돌파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기성용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자비란 없다"면서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내용상 A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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