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 요청
현대차, 정몽구 명예회장서 정의성 회장으로 변경 요청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총수)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정 회장이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올해 현대차의 총수도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정 명예회장은 이달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을 모두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의 총수가 바뀌는 것은 21년 만이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며 200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정 명예회장은 이때 처음으로 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총수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효성그룹의 지주회사 지분은 장남 조 회장이 21.94%,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총수를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총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 총수 변경여부뿐만 아니라 세금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한다. 이때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이른바 대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된다.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 그룹 총수도 함께 지정된다. 올해에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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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rew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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