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14일까지
한산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첫날인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2021.3.1 xanadu@yna.co.kr/2021-03-01 11:14:4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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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방문 접수를 받는다.
방문 접수는 내달 30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자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는 1월 19일 밤 12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혼잡을 우려해 기간별로 신청자를 구분한다. 3월 첫째 주에는 1959년 이전, 둘째 주 1960~1969년, 셋째 주 1970~1979년, 넷째 주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3월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
미성년자인 도민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신청서 위임란을 지참하면 방문 접수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받는 중이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4일까지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기업‧농협‧롯데‧삼성‧수협‧신한‧우리‧하나‧현대‧BC‧SC제일 카드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로 수령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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