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업종 500만원, 제한업종 300만원, 전기료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철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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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을 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대상별 지급금액을 설명했다.
홍 의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계속 영업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업종에는 500만원씩 지급된다.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의 경우 300만원씩 지급될 계획이다.
영업제한이 걸리지 않은 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렇지 않은 곳도 100만원씩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가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금지 점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650만원에 달한다.
노점상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4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노점은 세금도 안 내는데 꼭 지원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반발에 홍 의장은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 사회공동체의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급 방안에 관해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누그러진 뒤에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홍 의장은 자영업자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시행유예를 둬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공포된 날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3월 30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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