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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에 세워두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정쯤 춘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뒤 2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고, 운전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자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최근 3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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