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키지 못한 건 내 책임…구할 기회 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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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28일 안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보낸 반성문을 통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안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 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했다.
앞서 안씨는 부인 장모씨와 정인이를 입양해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방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부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 당시 안씨 측 변호인은 아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집에서 잘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내 과오로 아이가 죽고 나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정인이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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