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광화문 일대 집회 금지 통고에
“자제해야” vs “감염, 참가자 탓 아냐”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의견 갈려
법원마저 “금지” vs “조건부 허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3·1절 문재인 탄핵 국민대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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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3·1절 예고된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집회를 두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더 이상 (집회를)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실내체육시설 단체는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반면 몇몇 자영업자는 “감염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집회 탓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집회 자제해 달라” vs “언제까지 목소리 못내나”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집회나 종교단체 모임으로 인해 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집회 참가는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다같이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3·1절 서울 내 신고된 집회는 모두 1478건으로 이 중 금지 통고된 집회는 102건(25일 기준)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 1000명,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광화문광장 주변 4개 장소에 99명씩 집회 개최 신고를 냈으나 이들 각각 집합 금지 통고가 내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을 주장하는 우리공화당 산하 조직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 등도 3·1절 당일 집회 신고를 냈다.
우리공화당은 3·1절 오후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등 157곳에서 ‘9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공화당 측은 회원들을 상대로 개별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집회로 인한 지나친 감염 우려로 단체들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역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진실(49) 씨는 “이제는 감염이 일상화된 마당에 어느 한 쪽이 방역을 잘못해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3·1절 집회를 하고 그중에서 감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탓을 할 수 없다”며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법원도 엇갈린 판결…일부 집회 최대 30명 허용관련 판결도 엇갈렸다. 법원은 보수단체 등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대부분 금지 처분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일부 집회는 조건부 허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지난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는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하도록 허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 정상규)도 황모 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황씨 측은 오는 3월 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 수 있게 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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