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 징역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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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형량을 높이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거센 여론에도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하고,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법안에 추가로 신설해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처벌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조건의 글로벌 기준인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의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더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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