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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근혜, 벌금 납입 '0원'…검찰, 강제 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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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등에 대한 환수 절차 등 강제 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