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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 181명 vs. 반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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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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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해당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가덕도를 찾아 특별법 처리를 전방위로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의당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고, 의결 전 대구 중구남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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