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안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