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투자한 상장사 채권 부실 발생하자
다른 라임 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CB 사들인 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등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3월 26일 열린다.
검찰은 "부실이 공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키웠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의사 결정권이 막강해 직원들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다"며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이득 본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씨가 공모해 라임 자금으로 돌려막기식 투자를 해 라임의 다른 펀드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 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인수해주는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전 부사장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수재 및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의 횡령을 도운 혐의다. 김씨는 항소해 현재 2심 공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