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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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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지키지 못한 건 내 무책임 때문…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세계일보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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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들을 공분케 했던 양부 안모씨가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26일 안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내 무책임과 무심함 때문”이라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뉘우쳤다.

앞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안씨는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재판을 받으며 주변에서는 그토록 잘 보였던 이상한 점들을 나는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며 “진심 어린 걱정들을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만 치부하고, 아내의 얘기만 듣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가 나기 전날, 아이를 응급실에만 데리고 갔어도 그 소중한 생명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부모로서의 보호 의무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며,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집에서 잘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반성문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했다”며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인간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자책했다. 또 “내 과오로 아이가 죽고 나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떠올라 너무나 괴롭고 미안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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