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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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 검찰과 이첩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 중이다. 근데 일반적인 걸 얘기했지 사건을 콕 집어서 (논의)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이첩기준은) 설립 전 공수처설립준비단에서부터 검찰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변협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때 쟁점이 됐던 부분 중 하나였다"면서 "인지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에 대해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실무채널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실무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김 처장은 25일 관훈포럼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국민적 혼란을 우려, 과도한 속도전은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세로 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정리했다.
그는 "보완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특수수사, 대형수사"라며 "수사검사가 아니면 파악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혼자 들어가 공소유지나 방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심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같이 가는 등 보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28일로 예정된 인사위원 추천기한을 야당이 또다시 넘길 경우 기한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선 "28일이 일요일이라 3월2일까지만 하면 기한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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