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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2탄 국회 통과…'최소 징역 7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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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변호사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미혼부가 모(母) 특정 않고 혼외자 출생신고 요건 확대"

뉴스1

국회 본회의 모습.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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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인이법'의 2탄 격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52명(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달 8일 '정인이법'의 1탄 격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법 개정안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 없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가혹한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

한편, 여야는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존에는 모만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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