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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중 납부 '0'…檢, 강제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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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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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이미 압류 중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추징보전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한 재산은 약 60억원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추징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셈이다. 검찰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면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환형유치란 벌금 또는 과료를 내지 못하는 범법자가 교도소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제도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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