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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신념 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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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온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죄 사례인데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다른 두 사람에게는 유죄가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에 16번이나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