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관악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3월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4월 중 선정·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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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지역 내 상가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 올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가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관악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 올해 상가점포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임대인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원 이상 500만 원미만 인하 시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4월 중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상권활성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24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 총 776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는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사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과 임대인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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