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내 헌팅포차 모습. 202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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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히면서 최대 5700곳가량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겠다"며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배제 기준에 따라 전국 영업장 300~5700곳 정도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3일까지 2달여간 방역수칙 위반 건수는 5659건이다.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조치가 다르며 그중 고발(고발 진행 포함)이 312건, 행정명령이 710건, 계도가 4637건이다.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계도조치,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나 발한실 운영(목욕장업의 경우) 등에는 과태료,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행위 수준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는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업장에는 수칙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계도 조치를 취하며 이후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행정명령 혹은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배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도조치가 '주의'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고발·행정명령 조치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고발 및 고발 진행, 행정명령 등 1000여 건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정 총리 언급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해 적용한다면 계도조치를 포함한 총 5659건에 지원금이 배제된다.
정 총리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20일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새벽 시간대 민원이 많은 강남·서초 일대 클럽 1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관련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7곳이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광진구 한 헌팅포차(포차끝판왕 건대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등 클럽 형태로 '꼼수 운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헌팅포차에서는 약 70명이 집단감염됐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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