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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