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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념 따라 예비군 훈련 거부…'진정한 양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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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에 계속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병역 거부'에 대한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다른 두 명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며 예비군 훈련에 16번이나 불참해 재판에 넘겨진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