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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5m가량 차량을 이동시킨 50대 남성에게 벌금 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을 중간에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B씨를 내려주기 위해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한 사이 A씨와 지인이 몇분간 실랑이를 벌이면서 정차 시간이 길어졌다
이에 기다리던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A씨는 대리운전 기사 B씨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것으로 착각해 B씨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그러나 근처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공교롭게도 돌려보냈던 기사 B씨가 다시 현장에 오게됐다.
대리기사 B씨를 기다리는 동안 A씨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직접 5m 가량 차를 몰아 인근 음식점 주차장에 댔다. 이를 목격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였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범행이 약 12년 전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평소에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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