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차량 운전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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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30대 여성 운전자와 40대 남성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47·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사망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끝내 목숨을 잃어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했고 동승자인 피고인 B씨는 만취한 피고인 A씨에게 운전을 하도록 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평소 지병으로 먹었던 약으로 인해 술에 빨리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를 떠나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는 A씨가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관념이 없어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니 A씨에게 문을 열어준 것 밖에 없다"며 "잠든 B씨에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또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유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제 죄는 달게 받겠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 피해자 가족분들과 꼭 합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차량 동승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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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0시52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A씨는 당일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B씨 일행 술자리에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B씨의 회사 법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대리운전기사가 배정이 되지 않으니 대리기사를 찾기 쉬운 곳까지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두 사람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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