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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법정서 갈라진 ‘을왕리 만취사고’ 운전·동승자…검찰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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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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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음주운전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와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차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3부(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34)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를 받는 동승자 B씨(48)에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이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케 하는 커다란 사회적 해악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며 “그런데도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가장이 사망한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檢, 음주운전 방조죄 예비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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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심석용 기자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사고 당일도) 가정을 생각하며 소중하게 이끌어온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로 추가했다.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검찰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A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흐느꼈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잘못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죄는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을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B씨는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교사는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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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차량 동승자 B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C씨 유족에 대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심석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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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벤츠 차량에 동승했던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4월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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