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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따른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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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비종교적인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16번의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A 씨.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