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은 B 음식점 근처에 내려 주고 다시 나를 귀가시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B 음식점 근처에 도착하자 A씨와 지인이 실랑이를 몇 분간 벌였고, 도로에 정차된 A씨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뜻으로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해 이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근처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공교롭게도 돌려보냈던 기사가 '콜'을 받아 다시 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가량 직접 몰아 B 음식점 주차장에 댔다.
대리운전 기사는 이를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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