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1년 신학기 학교 운영방안 안내
학교 밀집도 적용서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제외
소규모학교 기준 완화, 등교 자율 결정 학교 확대
학교 밀집도 적용서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제외
소규모학교 기준 완화, 등교 자율 결정 학교 확대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은 새학기 매일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원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신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적용 원칙에서 제외된다.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한 교육부 지침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을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면 거리두기 2단계까지 이들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소규모학교도 2.5단계까진 밀집도 적용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은 1.5단계에서 학내 밀집도 3분의 2가 유지되며 2단계 격상 시 3분의 1로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신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적용 원칙에서 제외된다.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제시한 교육부 지침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을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면 거리두기 2단계까지 이들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소규모학교도 2.5단계까진 밀집도 적용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학교 밀집도 기준은 1.5단계에서 학내 밀집도 3분의 2가 유지되며 2단계 격상 시 3분의 1로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2.5단계까지 등교 여부를 자율 결정하는 소규모학교의 범위도 확대했다. 지금까진 학생 수 300명 정도인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봤다면 앞으로는 400명까지 소규모 학교에 포함한다. 대신 학급 당 학생 수는 25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되면 등교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수는 종전 132곳에서 280곳으로 늘어난다.
매일 학교에 나가는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은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급식을 먹을 수 있다. 가정에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학생 중 원하는 학생이 급식 대상이다.
교육청은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방역 조치도 내놨다. 학교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방역 활동 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게 골자다. 교육부·자치구와 협력해 학교 방역 인력 약 9000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0% 이상이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확대를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학교생활 적응’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초학력 향상’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