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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30분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10달 만으로, 1심 재판부는 앞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일할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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