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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체계 개선방안' 발표하는 황희 문체부 장관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오늘(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프로스포츠 구단과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 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합니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신인 선수 선발 때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 폭력 이력을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때 가점을 주는 등 유인체계도 도입합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학교 폭력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 규정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매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시행해 학교 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가해자를 조치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 점검하는 등 학교 현장의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합숙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피해를 보고 있을 경우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를 지원합니다.
체육특기자의 실적 평가체계도 개선해 단체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고입 체육특기자는 경기 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학교운동부 기숙사도 개선해 중학교는 점차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현장점검도 실시됩니다.
특히 다음달 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부와 관련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2022년까지 종목 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관한 징계 정보 등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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