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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찾아가 폭발물 터뜨리려다…손가락 절단된 20대

머니투데이 김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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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찾아가 폭발물 터뜨리려다…손가락 절단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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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아버지를 보고 놀라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폭발물을 터뜨렸으며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24일 오전 폭발물사용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유튜브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폭발물을 만들었다. 이를 들고 여성의 아파트로 향한 그는 때마침 여성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3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폭발물이 터져 왼손에 영구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쾅'하는 굉음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 현장의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또 그는 수년에 걸쳐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라며 "폭발물을 터뜨린 위치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에서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폭발로 인해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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