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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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12월로 연장하고,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은 올해 1~3월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방역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과 금융권 여력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문제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 현황 및 계획도 검토했다.
그는 "경기 후행적 특성을 지니는 고용문제에 대해선 당장 고용위기감이 큰 청년, 여성 고용 회복대책을 상정해 집중 논의한다"며 "이는 다음 주 발표할 추경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며 세부내용은 추경안 발표 직후 이어서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청년 고용대책은 내달 3일, 여성 고용위기 대응과 회복대책은 4일 발표가 예정돼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우선 적용하고, 보험요율은 근로자의 1.6%보다 낮은 1.4%로 설정하겠다"며 "수급요건은 특고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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