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 등 조치 6월까지 석달 더 연장,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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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피해 정도를 이전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그리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 규모를 달리했다.
24일 홍남기 부총리의 '세분화' 발언은 업종 구분을 이전의 금지·제한·일반 3가지로 하지 않고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 가짓수를 더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해 정도 세분화에 따라 전체 지원금 규모와 피해 정도별 지원 액수도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특고업종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특고 고용보험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이 우선 적용되며 보험요율은 일반 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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