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보단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사업 기간과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근 단지들도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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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단지도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지은 지 30년이 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될 경우 사업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유지·보수)만 받아도 된다.
재건축에 비해 각종 정부 규제로 부터 피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초과이익환수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조합 설립 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솔마을5단지 인근 T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단지 주민들 가운데 재개발 보다는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시 기간과 수익성 모두를 고려할 때 해당 사업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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