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조수진 "정부 재난지원금 실컷 받고 찍을 때는 올바른 후보 찍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머니투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부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데 대해 "14조원을 풀어 '절대 의석'을 확보한 지난해 4‧15 총선을 되풀이 하려는 속셈이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가급적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가급적 3월'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정국 초기, 정부 예산 20%(약 100조원)으 용도를 바꿔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제1야당의 제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정부 여당이 '선거 직전 나랏돈 풀기'로 또다시 재미를 보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길고 긴 코로나 정국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을 돕자는 취지, 뜻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외쳐본다. '실컷 받으십시오. 그러나 찍을 때는 제발 올바른 후보를 찍읍시다'"라고 강조했다.

또 "70년 전, 60년 전 고무신 받고, 막걸리 받아마시고도 제대로 된 일꾼에게 표를 줬던 현명한 국민이기에"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