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銀에 65~78% 배상 결정
사후정산방식으로 은행권에서는 첫 적용
금융감독원은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3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분조위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미리 손해배상한 후 손해가 확정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KB증권에 첫 적용 돼 60~70%의 배상비율이 결정돼 KB증권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사후정산 방식이 적용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기업은행은 2,703억원(1,348계좌) 규모의 라임Top2밸런스6M 펀드, 286억원(242계좌) 규모의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202건이 접수돼 분조위에 올랐다. 이 중 분조위에서 다뤄진 피해사례 3건에 대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을 결정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정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을 펼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를 기준으로 사안별 책임 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 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사례 중에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데 78%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 고객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전돼야 한다’는 성향이었으나 위험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력이 좋지 않아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다. 이 외에도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작성해 상품을 권유한 경우에 68%,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권유한 데 65%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20일 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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