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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해지 막으면 3만 원 지급"…방통위도 사실상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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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U+가 자사 고객이 통신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일선 유통점에 수수료를 줘 가며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통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법규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엘지유플러스가 자사 대리점과 직영점에 보낸 '대외비' 문건입니다.

가입자 중 18개월이 지났거나 6만 6천 원 이상 요금제를 쓰는 고객 등을 통신사 교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입자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