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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습체납액 징수 '시동'…생계형 자영업자 징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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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시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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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가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24일 오전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고 3월부터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보고회는 지난해 징수활동 성과 및 이월체납액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별 수범사례 및 신규시책, 쟁점사항 등을 공유한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46억원의 58%인 374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848억원(특별회계 포함)의 24.5%인 208억원 등 총 582억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일제정리기간 동안 울산시와 구군간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법원공탁금, 리스보증금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해 고액체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체납자도 번호판 영치 등 단속에 나서는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체납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징수 처분을 유예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는 대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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