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처는 같은 날 예정된 신한은행의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소보처는 25일 우리은행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사태 발생 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 23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우리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반면 신한은행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소보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지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PG) |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 부서와 각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보처의 의견 제시는 제재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보처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의 몫이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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