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공개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수집한 신상정보 문건이 20만건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김 위원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들에게 1인당 신상정보 문건이 적게는 3~4건, 많게는 10건 정도 제공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사찰 대상자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황 전 대표가 박근혜정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원이 황 전 대표 이름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은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것으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 시절이 아니겠냐고 추측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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