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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방역 어기면 지원금 없다"…대체로 '당연' 반응 속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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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 안돼, 지원이 먼저" vs "불법 영업 한 업주 잘못"

전문가들 "정부 결정 옳아"…법조계 일각 "손실보상은 권리"

뉴스1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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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기림 기자,김도엽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소에만 맡기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옳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기준 없는 수칙을 만들어놓고 지원금으로 자영업자를 협박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는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어기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를 하는 제재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정 총리는 "도심 식당과 술집 등에서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이 목격된다"며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에게는 500만~700만원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계획에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칸막이 설치나 소독 비용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빌미로 자영업자를 편가르기 하려는 것"이라며 "방역을 위한 지원이 먼저"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 방침을 반박하는 성명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자영업자 사이에 반발 분위기가 거세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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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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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가 당연하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박모씨는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는 것은 업주의 잘못이 확실하므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성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성모씨도 "방역수칙을 어기면 지원금을 안 주는 것을 틀리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손님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안 나가고 버티는 등의 일로 업주가 억울하지 않게만 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방역수칙 준수를 지원금 지급의 전제로 정한 이번 결정을 대체로 옳게 보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손님이 업주 몰래 방역수칙을 어겼다면 몰라도 업주 스스로 방역을 소홀히 했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도, 방역에서도 맞다"고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도 "자율성을 인정했는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대신 방역수칙 준수 업주에게는 손실보상 등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과 달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줘야하느냐는 의견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은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며 "권리 보장을 처벌 여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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