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출마 공무원은 3월8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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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Δ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신고·신청 Δ선거운동방법과 각종 제한·금지규정 Δ정치자금사무 및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안내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일(3월18~19일)이 다가옴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설명회 참석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공직선거법 제 53조에 따라 3월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경우,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Δ2월28일 이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오는 4월7일에 Δ3월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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