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격리조치나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정안전부도 전국 지자체의 조치실적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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