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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사업 재개 아닌 원만한 종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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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중단된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에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허가를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조성 등에 이미 7천800억 원가량이 투입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등 파장이 예상됐는데, 결국 두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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