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지만원씨가 펴낸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출판 및 배포금지 됐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9일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책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해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씨는 해당 도서를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시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및 개인 등 9명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 원 씩 지급해야 한다.
5·18재단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도서의 판매 및 비치를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는 5·18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씨는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영상이라 단정하고 증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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