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높은 특혜 누리는 의사들...금고형 받으면 아파트 동 대표도 못한다
〈사진=JTBC 뉴스룸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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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역임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아파트 동 대표도 못 하게 규제합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동 대표보다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의사들에게는 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총파업' '백신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은 갑자기 "민주당이 하필 이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 의결,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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