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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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에 둔 소상공인에게 일반업종 2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집합금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이를 통해 3만여 명이 수혜를 받는다. 지원금 지급은 24일부터다.
소상공인이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 지원 300만 원과 시 지원 100만 원을 더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서 현장 신청 할 수 있다.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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