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 암시 발언…조만간 징계위원회 개최
남자 아동 학대·폭행 (P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시민감찰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최근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위촉해 구성한다.
이번에 열린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찰관의 신고자 노출 건을 두고 '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쪽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사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징계위원회를 여는 대신, 경징계를 권고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당장의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A경위는 초기 감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