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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무혐의 처분건에 라임펀드 피해자들 "부실수사"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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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제출 자료 외 수사자료 없어…부실수사"

검찰, 대신증권 등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라임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전 센터장 등에 남부지검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라임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항고를 진행한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남부지검이 피고소인인 대신증권 전산담당자를 아예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상식 밖의 부실수사”라며 항고 뜻을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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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건 기록물을 보면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 수사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고소대상과 장소는 대신증권 전산센터인데 이와 관련없는 라임자산운용과 전화 한 통화 했다는 것 외에는 수사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거절(환매연기선언)을 한다고 해서, 고객이 환매주문했다는 사실을 환매주문 철회로 조작하는 법적 권리가 대신증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이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환매 청구를 취소했다”며 대신증권과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19년 10월 당시 고소인들의 동의를 받아 펀드 환매 청구를 했으나, 이후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상으로 환매 청구 승인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임과 대신증권 사이의 공문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환매 청구 취소는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 청구 승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를 사용해 불확실한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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